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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2025년 무주택 저소득층 대상 전세임대주택 신청안내 – 4,500세대 모집!

by 뉴스디코더 2025. 6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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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적으로 거주지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싶은 무주택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청약이 시작됩니다.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2025년 7월 중 기존주택을 활용한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하며, 생계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.


🏠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란?

입주 희망자가 직접 전세주택을 고르면,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해주는 주거복지형 임대제도입니다.

  • 대상주택: 전용면적 85㎡ 이하 (다자녀 등 예외 가능)
  • 대상자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정, 장애인, 고령자 등
  • 임대방식: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

 


📦 공급규모 및 지역

항목 내용
공급호수 4,500호
가능지역 전국 광역시·특별시 및 도 단위 주요 도시
전세금 지원한도 수도권 1억3천만 원 / 광역시 9천만 원 / 기타지역 7천만 원

 

 

📆 모집 일정 및 신청장소

  • 접수기간: 2025년 7월 14일(월) ~ 7월 21일(월)
  • 신청방법: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  • 선정결과 발표: 마감 후 약 3개월 이내 LH에서 개별 통보


🔍 입주 자격 조건 및 순위

신청일 기준 해당 시·군·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,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1순위로 분류됩니다.

🥇 1순위 대상자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  •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한부모가정
  • 장애 등록자(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시)
  • 65세 이상 고령자
  •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차상위 계층


💰 임대 조건 요약

구분 임대 보증ㄱ므 월 임대료
기본조건 전세금의 2~5% 잔액의 연 1.2~2.2% 이자
우대혜택 다자녀, 수급자, 태아 포함 가정 우대금리 적용 가능 (최저 1.2%)  
 

※ 예: 수도권 전세금 1억3천만 원일 경우, 월임대료는 약 22만~23만 원 수준

 


🔁 계약 기간 및 재계약 기준

  • 기본 계약 기간: 2년
  • 재계약 가능 횟수: **최대 14회 (총 30년)**까지
  • 고령자·중증장애인 등은 자격 유지 시 무제한 연장 가능
  • 2024년 이후 출생 자녀 있는 세대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약 유지 가능


⚖️ 다른 임대주택과 비교

항목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일반 국민 임대
자율성 원하는 집 선택 가능 공급된 단지로 제한
임대료 실거주 전세금 일부 부담 + 저금리 이자 보증금 + 월임대료
유연성 입주자가 직접 집 찾음 고정공급 방식
 


✅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

  • 전세금이 부담되는 수급자 가정
  • 독거 고령자 혹은 고령의 부부 가구
  • 미혼부모 또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정
  •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중증장애인
  •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가구

📋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

  •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  • 해당 증명서(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증명서 등)
  • 금융정보 동의서 (자산 확인용)
  •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(해당 시)

⚠️ 주의사항

  • 입주대상자 선정 후 집을 물색하여 LH 승인을 받아야 함
  • 임의 계약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LH 권리분석 승인 후 계약
  • 기존에 임대주택 계약 해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

🔖 마무리 요약

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가장 현실적인 주거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 가구는 이 기회를 통해 자립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해보세요. 특히, 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동시에 낮출 수 있어 주거비 고민이 큰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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